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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삼촌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줄 때 기계를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공장을 경매 신청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보는데, 투자금 3,000만 원을 주면 삼촌에게 돈을 맡겨 연 12% 수익금을 주고 2016. 9. 15.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2억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1. 자동이체우대통장저축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하여 2억 1,95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한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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