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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67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주된 과실이 사고 상대방 선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D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 중 연락이 가능한 위 피해자의 누나와 합의한 점,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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