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그룹의 경영진이었던 E, F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G의 법인등기부상 2007. 12. 20. 전부터 피고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②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2. 3. 7. 위 법원 2012하합1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A 및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G은 피고의 계좌에 2005. 1. 27.부터 2010. 11. 5.까지 별지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165,500,000원(이하 피고가 받은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다. 다. A 및 B의 각 대출과 G의 무자력 등 1) G에게, ① A은 18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여 2013. 8. 22. 기준 잔여 대출금 채무액은 38,961,698,232원이고, ② B은 8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여 2013. 8. 22. 기준 잔여 대출금 채무액은 20,988,961,201원이다.
2)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G은 A 및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