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1.26 2014나50180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그룹의 경영진이었던 E, F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G의 법인등기부상 2007. 12. 20. 전부터 피고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②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2. 3. 7. 위 법원 2012하합1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A 및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G은 피고의 계좌에 2005. 1. 27.부터 2010. 11. 5.까지 별지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165,500,000원(이하 피고가 받은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다. 다. A 및 B의 각 대출과 G의 무자력 등 1) G에게, ① A은 18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여 2013. 8. 22. 기준 잔여 대출금 채무액은 38,961,698,232원이고, ② B은 8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여 2013. 8. 22. 기준 잔여 대출금 채무액은 20,988,961,201원이다.

2)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G은 A 및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