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29 2013나5264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회장이었던 D와 대표이사였던 E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F의 법인등기부상 ① 피고 B은 2003. 5. 30.부터 이사로, ② 피고 C은 2004. 12. 24.부터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F은 피고들이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후로서 ① 피고 B에게 별지 1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50,000원, ② 피고 C에게 별지 2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750,000원(이하 피고들이 받은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각 지급하였다. 다. A의 대출과 F의 무자력 등 1) A은 F에 2008. 4. 9.부터 2010. 6. 30.까지 14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2013. 4. 18. 기준 잔여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44,145,910,467원이다.

2)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F은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