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0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2. 8. 14.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기일연기신청을 한 다음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절도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