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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5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복계 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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