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 둔 피해자 E(31세)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빨리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차장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 약 30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