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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의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률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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