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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판청구는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663 | 상증 | 1998-09-18
[사건번호]

국심1998경0663 (1998.09.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식과 관련된 상속세를 청구외 ○○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제출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과,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발기인을 갖추기 위하여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므로 (주)○○그룹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8.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51,052,920원(당초 결정고지분은 127,893,890원이었으나

1997.11 경정감 결정한 금액임)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OO그룹 소유 비상장 주식

2,000주에 대한 평가액 41,466,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夫 OOO이 1993.4.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외 4인은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청구외 (주)OO그룹 발행 비상장주식 2,000주(평가액은 41,466,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636,471,011원으로 하여 1997.8.15 청구인외 4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27,89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 농지 1,000㎡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1997.11 이 건 상속세를 51,052,92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7 이의신청과 19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인 (주)OO그룹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984.7.5 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500주를 명의신탁하기로 서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이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1989.2.22 및 1989.11.20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외 OOO이 주금을 납입하였고 각 500주, 1,000주 계 1,500주를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쟁점주식에 관련된 상속세액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부과된 상속세 24,879,600원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소유주식이 아니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실질소유자와 명의대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 등을 한 이상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그룹이 설립된 당시인 1984.7.5부터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위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부상 명의신탁한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OO그룹은 1984.7.5 설립시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그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500주로 하였고, 1989.2.22 유상증자시 10,000주를 발행하여 그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500주로 하였으며, 1989.11.20 유상증자시 20,000주를 발행하여 그 중 피상인의 지분을 1,000주로 하였으며, (주)OO그룹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발행한 총주식이 2,000주라는 사실이 주주명부, (주)OO그룹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89.2.22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금 50,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이 주금보관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당심에서 국심 46830-900(98.7.24)호로 심리자료를 요청하여 OO은행 OOO지점에서 제출(98.7.30)한 OO은행 OOO지점 발행(89.2.22) 자기앞수표(OOOOOOOOO)사본 및 주식납입금(89.2.22) 입금표 사본, OO상호신용금고의 예금통장(89.2.22 50,000,000원 출금)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피상속인은 1984.7.5 (주)OO그룹설립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5.9.24 이사직을 사임하였던 사실이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후 89년~91년간에 경기도 수원시 OO동에 소재하는 (주)OOOOOO(서비스 / 설계측량감리, 엔지니어링 관련서비스, OOOOOOOOOOOO)로부터 근로소득 11,400,000원~22,9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식과 관련된 상속세액이 24,879,600원임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24,879,6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관련 상속세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서 이 건 상속세 납부기한(97.8.31) 하루전인 97.8.30에 24,879,600원이 출금된 사실, 상속인인 청구인외 4인이 발행한 24,879,600원의 수령에 관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5)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주)OO그룹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1983년에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OO그룹은 과기처에 등록되었던 기술용역업체로서 상하수도 설계분야의 추가등록에 상하수도 기술사가 필요하여 당시 상하수도 기술사인 OOO(피상속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1984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인 (주)OO그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발기인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과 같이 주식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1985년에 OOO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당사를 퇴직하였으며 1990년 이후로 소식이 두절되어 오다 1997년 8월에 그의 유가족으로부터 그간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며, 1997년에 명의신탁해지를 하려 하였으나 명의신탁자 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관계로 1998년에 일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1997.1.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1998.8.28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1998.9.4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OO그룹의 본점 관할세무서장(부천세무서장)에게 신고(접수번호 : OOOO)한 사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외에 명의신탁(수탁자 : OOO, OOO, OOO, OOO, OOO)된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일자로 신고(접수번호 : OOOOOOOOO, OOOO)한 사실이 신고서에 확인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OO그룹의 1989.2.22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50,000,000원 전액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상속세를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제출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과, 1984.7.5 위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발기인을 갖추기 위하여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1998.9.4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주식발행 법인인 (주)OO그룹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주식은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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