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7,06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원고 B은 피고 C, E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구한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 D는 부부 사이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언니이다. 2) 원고들은 2013. 7. 22. 피고 D, E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가울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위 각 계약상 피고 D,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목적물 매매대금 관련사건 국민연금공단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법원 2013가합526241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 × 85% × 주식비율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전부승소시 관련사건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할 추가 매매대금 비고 1 원고 A 피고 D 115,200주 (전체 주식의 12.8%) 230,400,000원 (① 계약금 : 계약 당일 46,080,000원 ② 잔금 : 2013. 8. 3.까지 184,320,000원) 207,617,800원 [=1,908,252,429원(전부승소금액) 이 사건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908,254,429원을 청구당하였으므로 1,908,254,429원을 전부승소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서상 전부승소금액이 1,908,252,42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도 1,908,252,429원이 전부승소금액임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을 구하고 있다. × 85% × 12.8%(백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 피고 E 86,600주 (전체 주식의 9.6%) 173,200,000원 (① 계약금 : 계약 당일 34,640,000원 ② 잔금 : 2013. 7. 26.까지 138,560,000원) 155,713,300원 (=1,908,252,429원 × 85%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