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30.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피부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버티고 개역 방면에서 약수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3세) 운전의 G YF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1: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피부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