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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6. 07: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소재 과적차량 임시검문소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하중이 12톤, 제4축하중이 11.6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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