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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4조에 의한 등급분류대상 중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블랙펄’ 및 ‘슬롯다빈치’ 게임을 피고인이 제공한 것과 같은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한 것을 넘어 카지노, 슬롯머신 등 모사류로 바꿔 이용한 본건 범죄사실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골드러쉬’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버터플라이’ 게임과의 차이점, 등급 심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미필적 고의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랙펄’ 및 ‘슬롯다빈치’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골드러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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