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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가합10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02,880원 및 그 중 134,598,550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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