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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1 2018가단50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86,33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24,886,3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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