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0.부터 2013.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및 다른 종업원들의 선불금 채무를 보증한 채무 등 합계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시 C의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C은 2006. 1. 2.경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 일금 칠억원정 700,000,000원 -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1차로 2006. 1. 27.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로 2006. 2. 28.까지 나머지 금액 4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함. 다.
그 후 C은 피고와 공동으로 2006. 5. 29.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06. 8.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영진은 2006. 5. 30. 2006년 증서 제59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C은 2006. 9.경 원고에게 위 7억 원의 채무 중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액면금 7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로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