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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59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승차를 거부하기 위해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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