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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805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31,234원과 그 중 66,921,528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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