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8가합569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지분 내역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별지 1 피고 명단 순번 1 내지 10, 62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별지 1 피고 명단 순번 11 내지 61, 63 내지 110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