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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와 회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통신자료,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현재 언어치료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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