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5579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2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