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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565,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과 음식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0여 회에 이르고, 특히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나 범정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19. 2. 16.자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2019. 2. 17. 08:00자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고지받은 직후 재차 2019. 2. 17. 20:20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동종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의지나 동종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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