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082 (1996.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협의상 이혼을 함에 있어서 일련의 이혼절차의 진행과정중 그 이혼신고에 앞서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아파트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본 건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로 인정함이 타당한 반면, 이를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7경0200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9,653,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7.31. 청구외 OOO과 혼인하였다가 1993.10.13. 이혼에 합의한 후 1994.1.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협의이혼확인절차를 거쳐 1994.4.13. 전남 나주시장에게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동 이혼신고에 앞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 (건물 131.48㎡ 및 대지권 58.0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쟁점아파트의 2분의1)을 1993.10.19.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중 청구인 지분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5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가 아니고 前妻 청구외 OOO의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쟁점아파트중 청구인 지분이 이혼의 신고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의 경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중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배우자에 대하여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를 보면, 그 제1항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74.7.31. 혼인하였다가 1993.10.13. 이혼에 합의하고 1994.1.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인을 거쳐 1994.4.13. 나주시장에게 이혼신고한 사실, 위 이혼의 신고가 있기 이전인 1993.10.19. 청구인의 재산중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그리고, 청구외 OOO의 학력 및 경력을 보면, 1974.2.25. OOOO대학교 OOO과 졸업하였고, 1984.8.월 미국 뉴욕시 소재 OOOOOOO OOOOOOOOO Technology에서 전문대학사 회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84.10.20. ~ 1986.6.15. 기간 (약 18개월)중 미국 뉴욕시 소재 OOOOOOO OOOOOOOOOO Co에서 연봉 45,000弗에 고용되어 회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각 학교의 졸업증서 및 OOOOOOO OOOOOOOOOO Co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기간중 청구외 OOO의 급료총액은 약 75,000弗에 이름), 또한 청구외 OOO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소득 이외에 자신이 국내에서 영어개인교습을 하는 등 꾸준히 경제적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OOOOOOO OOOOOOOOOO Co의 사실확인 및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과의 혼인기간중 가정내에서 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 경제활동을 통하여서도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이혼당시 보유한 재산이라고 제시하는 내역서와 그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 재산 및 부채 내역 | 평가액 | 비 고 |
①아파트 | ·쟁점아파트의 2분의1지분 | ·9,850 | ·쟁점아파트의 국세청기준시가 (19,700)의 2분의1 ·임대보증금 (13,000)의 ½ |
②임대보증금(채무) |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청구인 지분 (2분의1지분) | ·6,500 | |
③토 지 | ·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외 1필지 田 2,847㎡ | ·2,931 | ·혼인前 취득재산(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
④전세권 |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OO OOOO OOOO | ·4,800 | ·임차인 명의 : 청구인 |
⑤전세권 |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OOO | ·6,500 | ·임차인 명의 : OOO |
⑥차 량 | ·’92년식 소나타 | ·800 | ·배기량 1,796cc |
⑦書畵등 예술품 | ·서양화가 “OOO”의 그림 등 7점 | ·2,200 | |
⑧예 금 | ·OO 및 OO은행의 예금 | ·1,100 | |
合 計 | ·21,681 | ·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 |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의 이혼합의약정서 및 재산분할내역을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 약정서의 경우, 제1항 『청구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제2항이 이행되는 즉시 이혼하며 제3항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2항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할한다. “(1) 갑과 을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의 갑 지분 전부를 을에게 넘겨준다. (2) 갑과 을이 임대한 위 아파트의 1993.10.13. 현재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갑의 몫으로 하여 을이 동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갑과 을이 임차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의 1993.10.13. 현재의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의 반환채권은 을의 소유로 한다. (4) 갑이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시 등록한 갑 명의의 문중토지·기타 재산은 갑의 몫으로 한다”』,제3항 『갑과 을 사이의 子인 OOO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을이 양육하며, 사실상의 친권행사는 을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내용을 보면, 앞에 열거한 청구인의 재산중 ①번 및 ⑤번 재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②번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재산 및 부채 등의 인수액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할한 재산의 가액은 118,310,000원 대 98,500,000원으로 산출되며, 그 비율은 54.6% 대 45.4%로 계산되고 있고, 동 재산의 분할내역 및 비율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의 해석
①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을 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혼인기간중 가사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면서도 관행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은 남편의 명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혼인관계의 해소시 여자는 경제적 강자인 남편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적 독립이 어렵게 됨으로써 여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1990.1.13. 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② 위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시에는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혼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부가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 재산의 분할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 중 경제적 약자 (대부분의 경우 여자)의 경우 분할받은 재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혼인관계의 종결 (이혼신고)이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내용이 먼저 선행되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신고에 앞서 분할에 합의한 재산을 미리 이전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바,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 이혼합의·법원의 이혼확인·이혼신고 등 그 일련의 이혼절차의 진행과정중 이미 분할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이혼신고를 하기전에 재산을 미리 이전받은 경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 쟁점아파트중 청구인 지분의 청구외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친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부양의무에 관한 사항』·『교섭권에 관한 사항』등의 합의가 이혼의 전제요건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이혼합의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및 『子의 양육 및 친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夫婦중 어느 일방의 잘못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의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이혼위자료에 관하여 별도로 그 지급을 합의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의 이혼이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격차이 및 서로가 자라온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이혼합의약정서의 내용이 진정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상 이혼을 함에 있어서 일련의 이혼절차의 진행과정중 그 이혼신고에 앞서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아파트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본 건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로 인정함이 타당한 반면, 이를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