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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14204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포유(이하 ‘피고 포유’라고 한다)는 서울 강동구 B 외 20 필지 지상 C역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9.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b11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 내부에는 단면이 사각형 형태인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고 한다)이 세워져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피고 포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으로서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에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고, 설령 임대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8. 12.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5. 8. 17. 피고들 모두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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