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 선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