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1.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5세, 여)의 아들인 E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일체의 서류를 빼앗아 이빨로 찢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들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번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미 차용증 등의 서류를 찢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