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4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1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6:20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4.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제 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김해시 C에서 불상의 장소로 주소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 27. 김해시 D면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16고정4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주불명자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