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452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8,654원과 그 중 31,261,98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4.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 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