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9가단8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6,076원과 그중 34,899,759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6,076원과 그중 34,899,759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