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부터 2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과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E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이미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고시텔 지층 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이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간 사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건 현장 입구 CCTV 녹화사진, 사건 현장 주변사진 및 피의자 방 안 휴지통 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