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352 | 소득 | 2008-11-12
[사건번호]

조심2008중3352 (2008.11.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ㆍ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2.10.6. 오OO에게 1억2천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OO번지 목장용지 674㎡, 위 지상 축사 240㎡ 및 동소 301-2 도로 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2002.10.8. 채권최고액을 1억5천6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오OO이 2002.12.2. 원금 1,600만원과 2개월의 이자 480만원 합계 2,080만원을 상환한 후 원금에 대한 이자 1,324만원을 5회에 걸쳐 2003년 9월경까지 지급하고, 2003.9.30.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05.8.17. OOOOOOOOOO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금 중 기 회수한 1,600만원을 제외한 1억400만원과 해당기간(2003.9.30.~2006.9.8.)의 이자 6,120만3,287원을 배당청구하여 원금 1억400만원과 이자 중 5,200만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2006년도로 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7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오OO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월 2%(연체이자율 3%)씩 매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 단서외의 부분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보아 2003년~2006년 기간동안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자료 소명시 당초 차용계약서가 있었으나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 및 약정일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오OO과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점이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2.10.6. 오OO에게 1억2천만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2002.10.8. 채권최고액을 1억5천6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오OO이2003.9.30. 이후부터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제때 상환하지 못하자,2005.8.17.OOOOOOOOOO에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금 중 기 회수한 1,600만원을 제외한 1억400만원과 해당기간(2003.9.30.~2006.9.8.)의 이자 6,120만3,287원을 배당청구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원금1억400만원과이자중 5,200만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배당받았음이 배당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자료 소명시당초 차용계약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자지급에 대한 내용 및 약정일자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 증서”를 보면, 2002.10.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이 월 2%(연 24%, 연체이자율 3%)이며,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당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년 이자율이 2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오OO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월 2%씩 매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단서외의 부분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분실을 이유로 위 ‘차용금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금 증서상 이자율(년 24%)과 배당표상 이자율(년 20%)이 다른 점,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에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