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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36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22,666원과 그중 73,651,28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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