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36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22,666원과 그중 73,651,28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22,666원과 그중 73,651,28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