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44경 거제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1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찰관 D을 향해 다가갔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몇 살이나 쳐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그래, 체포해!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인 위 경찰관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우측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