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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00경 군산시 죽성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노상에서 전주교도소 수형 중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도박장에서 받은 차량 3-4대가 있는데, 그 중 2007년식 산타페(D) 차량을 500만원에 매도할테니 먼저 300만원을 주면 차량을 넘겨주겠다. 2012. 10. 말까지 잔금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7년식 산타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의 명목으로 10만원권 수표 30매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3노786호. 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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