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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노23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2020 고단 10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내용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상황 설명도 합리적이다.

피해자 진술은 목격자인 K의 진술이나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보도 사장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에 첨부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피해자는 잠시 화장실을 간다면서 피고인을 잠시 벗어 나 이 사건 당시 보도 사장과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 내용에는 ‘ 위아래 다쳐 만진다’, ‘ 일 못하겟다, 눈물 나와 죽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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