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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874 | 상증 | 2000-06-23
[사건번호]

국심1999서0874 (200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지분포기’로 공유지분 토지가 소유권이전됐으나 설비공사대가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된 경우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증여세 61,09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이OO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OO리 OOOO『대지』2,017㎡ 중 청구외 이OO 지분(대지 2,017㎡ 중 1,00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1996.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11.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61,09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냉동엔지리어링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당초 쟁점부동산 소유권자인 청구외 이OO가 청구인에게 OO식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냉동설비등을 청구인에게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냉동설비 설치 공사를 하였으나 동 OO종합식품이 부도나자 청구인은 이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휴지가 될 형편이어서 평소 청구인에게 어음할인등을 해주던 청구외 이OO((주)OO산업 대표)와 공동지분으로 쟁점부동산등을 인수하였다.

청구외 이OO는 청구인과 OO종합식품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부친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OO종합식품의 지분(쟁점부동산)을 인수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대체하였으며, 결국 1996.12월 청구외 이OO가 대표이사인 (주)OO산업의 냉동설비 설치를 청구인이 공사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대체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건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외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종합식품에 대한 냉동설비공사대금으로 OO종합식품으로부터 수취하여 OO산업(주)에서 할인받았다는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이면에는 배서가 없고 할인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동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위 OO산업(주)에서 할인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산업(주)로부터 할인받은 위 어음등의 부도로 인한 변제금으로 동 법인에 대물변제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일자가 1996.12.5~1998.3.17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지분포기증서에 대한 특약서”상의 변제금액 95백만원과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일(1997.4.30)도 상이하여 이는 동종업체간에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져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각각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청구외 이OO로부터 1996.5.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외 이OO 지분은 쟁점부동산)하였고, 그 후 쟁점부동산은 1996.5.23 청구외 이OO로부터 청구인에게 1996.5.2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이O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1996.4.10 청구외 민OO에게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근저당한 사실이 있다.

(2) 당초(1995년)에 청구인(당시 OO냉동엔지니어링)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이OO(OO종합식품)에게 냉동설비공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간에 체결한 냉동설비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제빙설비 및 냉동창고 설비”이며 공사장소는 “OO종합식품현장”이고, 공사업체는 “OO냉동엔지니어링”, 공사기간은 “1995.8.28~1995.11.28”, 공사금액은 “21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고,

공급자가 OO냉동엔지니어링 강OO(OOOOOOOOOOOO)이고 공급받는자가 OO종합식품 이OO(OOOOOOOOOOOO)인 세금계산서를 보면 1995.10.25자 84백만원, 1995.10.4자 63백만원, 1995.12.15자 63백만원, 1995.12.18자 6백만원 합계 21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냉동설비공사를 공급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종합식품 이OO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OO로부터 냉동설비설치 대가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청구외 이OO가 OO종합식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이OO로부터 어음을 받아 청구외 이OO에게서 할인해 준 459.6백만원 중 청구외 이OO가 113백만원만 결재하고 346.6백만원은 결재하지 아니하고 1996.2.22 부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1996.3월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청구외 이OO를 사기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고,

(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OO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냉동설비공사를 공급)과 공사대금외(청구외 이OO가 OO종합식품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자금)로 받은 어음을 청구인이 OO산업(주)의 대표인 청구외 이OO에게서 할인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어음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은행 발행 OO산업(주)에서 할인한 약속어음을 보면 25백만원 OOOOOOOOOO 할인일 1995.12.15, 40백만원 OOOOOOOOOO는 1995.12.29, 50백만원 OOOOOOOOOO는 1995.12.22, 58.6백만원 OOOOOOOOOO는 1996.1.19, 50백만원 OOOOOOOO는 1995.12.19자 합계 223.6백만원이고,

OO은행 발행 OO산업(주)에서 할인한 당좌수표 20백만원 OOOOOOOOOO은 할인일 1996.2.15, 25백만원 OOOOOOOOOO 할인일 1996.2.15, 15백만원 OOOOOOOOOO와 15백만원 OOOOOOOOOO 할인일 1995.12.15, 20백만원 OOOOOOOOOO 할인일 1995.12.12, 28백만원 OOOOOOOOO 할인일 1996.2.5자로 합계 123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위 346.6백만원 중 청구외 이OO가 청구외 이OO의 어음을 청구외 이OO 본인의 자금으로 할인하여 준 어음은 95백만원(국세청장 확인 : OO은행 OOOOOOOOOO(20백만원), OOOOOOOOOO(15백만원), OOOOOOOOOO(20백만원), OOOOOOOOOO(40백만원))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OO종합식품이 대출받은 OOOO은행에 대한 채무 등 나머지 채무등을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추후 OO종합식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 73백만원을 청구외 이OO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OOOO은행의 여신조건변경승인의 채무인수 관련 대출금내역을 보면 1996.7.19자로 원금 708백만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외 이OO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쟁점부동산등을 공동 지분으로 양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OO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청구외 이OO가 청구외 이OO에게 갚아야 할 채무(어음할인 미결재분)의 채권과, 나머지 OOOO은행의 대출금 및 청구외 민OO의 약속어음 90백만원등의 채무를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이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과정을 보면,

먼저 공부상 등재된 등기원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상 1996.5.23 접수된 관련 서류 중 지분포기증서에는 청구외 이OO가 쟁점부동산 중 이OO 지분을 1996.5.22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보면 쟁점부동산(이OO 지분)의 소유권을 1996.5.22 청구외 이OO가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공부상 등기원인이 "지분포기"라고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증여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간에 약정한 지분포기증서에 대한 특약을 보면 “청구외 이OO의 어음 및 수표 4매 9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이OO지분 포기를 요구함에 따라 차용증을 청구외 이OO에게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1996.5.22자(95백만원)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보면 OO산업(주) 대표 이OO에게 지분포기증서에 대한 특약에 따라 현금차용증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이OO에게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며,

공급자가 OO냉동엔지니어링(OOOOOOOOOOOO)이고 공급받는 자가 OO산업(OOOOOOOOOOOO)인 세금계산서를 보면 1996.12.5자 41,200,000원, 1996.12.30자 40백만원, 1997.1.30자 1,345,000원, 1998.2.7자 2매 8,163,800원, 1998.3.17자 1,863,420원이 기재되어 있고, OO산업(주)의 1996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OO냉동ENG의 세금계산서 2매에 81,200,000원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이OO로부터 이전받는 대가로 위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후 청구외 이OO에게 냉동설비설치공사를 하여 위 현금차용증상의 95백만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 우리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사실확인을 하였는 바, 청구외 이OO는 2000.3.3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외 이OO는 본인이 부도어음 및 부도당좌수표의 채권회수 목적으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지분포기에 대한 특약”((4)항 참조), 1996.5.22자 청구인이 써 준 차용증, 부도난 약속어음(청구외 이OO가 청구인을 통하여 할인한 어음)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간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외 이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외 이OO는 청구외 이OO의 95백만원 어음을 받아 할인하여 준 후 동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도어음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5백만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이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초 할인해준 위 어음등의 부도로 인한 변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의 동 요구에 대하여 냉동설비설치 공사를 청구외 이OO에게 공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청구외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이OO로부터 유상으로 이전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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