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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4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도 조세 포탈에 의한...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건물 510호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H( 사업자 등록번호 K) 을 설립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L’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운영한 ‘J’ 사이트의 유저들을 승계하기 위하여 위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이버 머니를 회수하고 이를 L 선불카드 681,818,181원으로 교체 지급하고도, 2010. 7. 25. 2010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H에 부과될 부가 가치세 68,181,81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고, 2011. 5. 30.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종합 소득세 101,81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포 탈죄에서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 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 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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