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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도11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한 세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 탈죄에서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 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 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 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401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가 독일 무기제조회사인 J( 이하 ‘J '라고 한다 )으로부터 지급 받을 비공개 중개 수수료에 관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비공개 중개 수수료를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 ③ 피고인은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수입에서 누락하고 R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공개 중개 수수료 상당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 탈죄에서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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