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6:4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3세) 의 집에서, ‘ 소모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가입한 ‘F’ 여행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먼저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 여, 33세) 가 피고 인의 기타를 잡고 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양말 사진 첨부에 대해), 양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 동호회 회장 G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해), 통화내용 녹음 CD, 수사보고( 참고자료 편철 보고), 방 도면도, 사건 당일 복장 사진, 수사보고( 녹취 록 편철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