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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70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8,469,86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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