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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214929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유성구 J 임야 16,760㎡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7,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J 임야 16,7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순번 이름 공유지분 비고 1 원고 2/7 2 피고 B 1/7 3 피고 C 1/7 4 피고 D 1/7 5 피고 F 3/63 망 K의 배우자: 1/7 × 3/9 6 피고 G 2/63 망 K의 자녀: 1/7 × 2/9 7 피고 H 2/63 망 K의 자녀: 1/7 × 2/9 8 피고 I 2/63 망 K의 자녀: 1/7 × 2/9 9 피고 E 1/7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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