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590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559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경남지방법무사회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5792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