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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9가단75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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