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64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