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 경상감영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55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앞 윗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