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0:15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