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인과 공동 투자하여 신사동 소재 가라오케를 오픈하려고 한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9. 12. 21.경 300만 원, 2009. 12. 28.경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가라오케 관련하여서는 한 푼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2010년경 신용카드 대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등록이 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