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83]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는데, 2008. 3.경 위 가라오케의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 등 부채가 3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위 가라오케의 종업원들이 선불금 3억 원 가량을 받은 후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운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12억 원을 들여 위 가라오케를 나이트클럽으로 리모델링한 후, 2009. 7.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휴업 중인 유흥주점을 10억 원을 들여 인수하였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2009. 6.경부터 ‘E’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에게 “가라오케 등 업소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업소를 운영한 후 매월 4부 이자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라오케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가라오케 동업자 간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I에게 위 가.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 영업 준비와 관련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M으로부터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E’ 가라오케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