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305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가단300827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가단300827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