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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305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가단300827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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