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27650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 가단 165669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 가단 165669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